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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 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성인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나 자격 소실, 보수 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중납부된 금액이 있거나,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환급금 정책이 시행되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환급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회된 환급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환급금 신청을 위해 본인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한은 3년입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조회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료받은 분이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치매나 장기입원,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