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 날구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주휴수당 폐지) 본문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을 향상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최저시급은 1만원에 육박하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특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연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제3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또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약 5%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됐다.
-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 2023년 최저 임금은 24.126.960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4대 보험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 적용 가능한 최저 임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위반 : 지급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 최저임금 액수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시급 | 월급 | |
---|---|---|
2023년 | 9,620원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1.5% 인상 | 1,822,480원 |
최저임금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자. 파렴치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소득분배가 개선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사기를 올려줘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실질 연봉 기준으로 연봉 2,500만원을 받는다면 월수입은 2,083,333원이 되지만, 위 4가지 보험료를 빼면 실질 월수입은 1,863,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 2,500만원을 받는다면 2023년에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그렇지 않다.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 실질급여를 받으려면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가까운 월 2,008,220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2700만원이 필요하다. 2023).또한 실질소득요약표에서 표시된 부분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향후 연말정산시 부양할 가족수, 소득항목, 감면항목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폐지
2023년에는 많은 관심을 끌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주휴수당 주당 모든 근무일을 완료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주급을 해지하면 월 근무시간은 174시간, 월급은 167만3880원이 된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것과 비교하면 33만6700원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