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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본문

살구의 금융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살구 날구 2023. 2. 2. 16:04

인감증명서는 상속, 토지분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특정 관공서에 등록하는 인감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등록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말하며 사전에 관공서나 고객에게 제출하여 인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등록된 인감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먼저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가증은 등기절차에서 작성한 서류, 공증서, 그 밖의 중요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과 읍·면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종 주소가 없는 경우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본국 관할 인증기관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고무 등의 재질로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감대장에 등록하고 개인주민등록증과 통합하여 건네준다. 관할 인증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개인과 기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회사 고유의 민원서류이므로 보통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또한 증명서는 개인신문사 및 법인이 날인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며, 각 서명 후 발급되는 인감확인서와 달리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한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군·읍·면의 행정복지관·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 지참 가능하며,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1, 장애인등록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 재류 카드 + 여권 사용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신청서를 방문하고 방문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공증, 공증, 위임장 등은 대리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신청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인증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4가지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서와 위임장은 인근 시, 카운티, 타운 또는 지역에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증명서 위임장 만드는 방법

위임장이 발급되면 위의 주의사항을 읽고 의뢰인의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클릭하여 본인 및 대리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리인과 본인의 인적사항과 목적, 건수,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의 발급일자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 24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면 방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등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중요한 거래에 필요한 서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체 서명 확인이라는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인터넷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사용 증명서 발행·수수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또는 부동산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본사 또는 본사 소재지) 등을 발급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등의 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사전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고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

개인 신청 시 600원, 등록 또는 법원 발급 시 1200원입니다.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일 경우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